의도된 것일까 실수일까. 박시후 측에서 A 양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박시후 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시후와 함께 피소된 신인 배우 K와 A 양이 사건 당일과 이후 나눈 카카오톡(카톡) 대화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박시후와 K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서울 서부경찰서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박시후 측은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먼저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가감 없이 진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푸르메에서 배포한 카톡전문
박시후 측에서 공개한 카톡 전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소인 A 양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박시후 측에서 공개한 카톡 전문에서 “우리 ○○는 몸매가 아주 그냥” 부분에선 A 양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실명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모자이크 처리가 약하다. 게다가 “술 다신 안마셔. ○○도 먹지마 응?” 부분에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A 양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A 양의 이름을 공개하려 했다가보다는 실수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A 양의 이름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부분에선 A 양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함께 술을 마신 청담동 포장마차의 이름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만큼 세심하게 준비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A 양의 실명이 모자이크처리 되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다는 부분은 차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유무죄를 따지는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현재 A 양이 성폭행 피해자로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실명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부분은 상당한 사생활 침해로 보일 수 있다.
반면 박시후 측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