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안양 한라
26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라던스키가 우수 인재 복수국적 취득과정을 모두 통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던스키는 지난달 20일 대한체육회의 우수 인재 추천을 받아 특별귀화를 신청했고, 26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분야별 인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혼혈 혹은 화교 출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가 대표가 된 사례는 있었지만 순수 외국인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던스키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아이스하키 대표팀 합숙 훈련에 합류한다.
라던스키는 다음달 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막을 올리는 ‘2013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1 그룹A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