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차두리(33)가 지난달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신혜성 씨(34)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결혼 5년 여 만의 파경이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함께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었던 기성용이 부러워했던 이들 부부가 안타깝게 이혼에 이르게 된 것.
차범근 차두리 부자와 가까운 축구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이들의 이혼이 임박했음이 알려져 있었다. 이혼 원인은 우선 차두리가 독일 스코틀랜드 등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오면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야 했던 점이 거론되고 있다. 장기간의 해외 생활을 두고 차두리와 신 씨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잦았다는 것.
그렇지만 반드시 장기간의 해외 생활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축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그것만 문제였다는 차두리가 활동 무대를 K리그로 옮기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차두리는 10년여의 해외 리그 활동을 마치고 최근 FC서울에 입단했다. 한 축구관계자는 “FC서울 입단 당시 이미 이혼은 기정사실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간의 해외 활동도 문제였지만 그 외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원래 가정사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이고 누구나 한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거치는 까닭은 양육권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양측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하면 굳이 이혼 조정 신청을 가칠 필요가 없다. 한 축구관계자는 “위자료나 재신분할 등의 문제보다는 양육권 문제에서 양측에 이견이 있어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두리와 신 씨 모두 두 자녀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양육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혼조정 신청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혼 절차로, 이혼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