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류시원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류시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밝혔다. 류시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인 조 아무개 씨의 차량을 위치추적(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과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류시원은 2011년 조 아무개 씨의 자동차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조 씨에게 “아는 건달 많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류시원 측은 지난 2일 이번 피소건에 대해 “약 2~3년 전 부부싸움 내용을 몰래 녹취한 것을 지금 고소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보려는 의도된 악의적인 행동”이라 주장했다. 그렇지만 위치추적기를 불법 활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류시원 측이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다.
만약 법원에서 류시원에게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위치추적기를 불법 활용한 범죄(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불거진 위치추적기 불법 활용 범죄의 판례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왔다.
이번 류시원의 검찰 송치는 이혼소송에서 불거졌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해 1녀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조 씨가 지난 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또한 지난 2월 조 씨는 류시원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