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0% 이하인 후보는 토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대선후보 선거방송에서 토론자격을 제한하는 ‘이정희 방지법’이다.
지난해 12월 대선 TV토론에 참석한 이정희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토론회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와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통합진보당은 즉각 ‘이정희 보복법’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으로서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정희 후보와 진보당을 찍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방송토론 자격 제한은 평등과 기회의 원칙 허물고 선거공영제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소위 '이정희 방지법'이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거대양당 눈치보기다. 방송사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면 되는 양자토론을 선관위가 나서서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견해를 막으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