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KIA 타이거즈에서 임의탈퇴된 투수 손영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손영민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손영민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 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KIA는 사고 발생 후 손영민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손영민은 임의탈퇴 후 1년간 출전이 금지되며 이후 복귀와 이적 여부도 KIA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