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외견상 아이로 묘사된 대상이 등장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잡지협회와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는 이의가 없지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아동포르노의 정의가 애매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일본 만화 문화가 파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트위터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방지법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짱구는 못말려’도 위법이다” 등 피해 아동이 실재하지 않는 창작물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