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 리모델링 지원형(집주인 지원),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 등 3개가 있다.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며 규모는 60㎡ 이하이다.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한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1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시는 전세금 총액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차인은 그 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호를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10일~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사업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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