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9일이 지나거나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재정신청의 의미는 검찰이나 정권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신 최고위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구속여부를 놓고 장관과 검사가 벌써 14일째 대치하고 있다. 장관 한 사람과 전체 검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는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검사의 수사 결과와 반대 결론을 내고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 정권에게는 국정원 댓글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5년 내내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심리전’을 통한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핵심적인 몇몇 아이디를 중심으로 증거를 보강하면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