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도 주변 갯벌에서 불법어구 수십 틀을 설치해 갯벌 칠게를 무차별 싹쓸이 포획, 유통한 김모씨(47)와 박모씨(53)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2013년 1월경 불법어구 등을 인천대교 주변 갯벌에 수십개씩 설치, 6월 현재 400kg 이상의 칠게를 잡아 kg당 2500~4000원에 유통한 혐의다.
사진출처=인천시
칠게는 철새, 낙지 등 먹이로 갯벌의 자연정화에 영향을 주는 등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저서생물로 현재 그 개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칠게 잡이 꾼들이 불법어구를 대량으로 설치, 남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영종지역에 20여명 정도의 전문 칠게 잡이 꾼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구청 등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