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은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신고방법을 소개했다.
신고된 차량의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은 없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포털 검색창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하면 운영체제별 앱 마켓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먼저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자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 및 사진 첨부, 신고하기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이용할 경우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한 뒤에 다음(→)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간다.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촬영 날짜와 시각이 자동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르고 성명·휴대전화번호·신고 차량번호·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 사례”라며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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