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불법간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불법광고물을 폐기하고 해당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경찰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에어라이트 45건, 입간판 73건, 현수막 15건 등을 수거했다.
안정민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쳐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겠다”며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지원해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5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