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 선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29ㆍ수원 삼성 블루윙즈)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정대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정대세 선수는 과거 방송 등에서 ‘북한이 나의 조국’이며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찬양 홍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발을 주도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SNS 등을 통해 “정대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며 “국내에서 추방하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일교포 출신인 정대세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 수원 삼성과 계약하면서 국적 논란이 불거져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