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7~8월 전력 과소비를 막기위해 상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일반용, 교육용으로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은 실내 냉방온도를 26℃이상(공공기관 28℃) 유지해야 한다.
국세청에 등록한 상점, 사무실 등은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앞서 시는 176개 산업체와 38개 아파트관리사무소, 74개 빌딩 건물주 등에 에너지 사용 제한사항 안내와 함께 절전 참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절전 규제사항에 대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전력위기 해소는 시민의 자율적인 절전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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