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와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온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검·경과 금감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 행위, 법정이율 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무가지,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미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내 대부업체 등록업체는 5월 현재 270곳이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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