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서민물가 상승 억제정책 기조 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중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시가스 평균사용량 요금동결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취사용 요금과 시내버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CNG) 수송용 요금과 열병합발전소 요금은 동결된다.
단 타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중앙난방 요금은 ㎥당 4.61원이 오르고, 대신 인상분만큼 개별난방 요금은 ㎥당 1.11원 내린다.
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보수율 인정비율을 2%에서 3%로 높임에 따라 요금 인상안이 대두됐으나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올해 미공급 지역 설비확대를 위해 투자보수율 상향 등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생활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요금은 산업부가 결정하는 90.8%의 도매공급비용과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8.9%의 소매공급비용, 0.3%의 투자재원으로 구성된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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