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7월부터 장마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하거나 처리 중인 환경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시는 장마철을 전후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장마가 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감시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1단계는 6월 말까지 배출 업소에 협조문을 보내는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2단계인 7월부터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누적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3단계는 8월 집중 호우 등으로 파손된 배출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시설개선과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고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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