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타박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올 1월부터 행정대집행 관계부서와 인권 전문가 간 간담회, 시민공청회, 실·국·본부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쳤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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