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호민관은 9일 고충민원 14건, 일반민원 20건, 자체발의 1건, 시민무료법률상담 200건 등 모두 235건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상황에서 세무서로부터 주류 판매 번호를 부여 받아 지난 20여 년간 술을 판매해 왔으나 시의 불법 단속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건과 관련해 담당부서로부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어 부인의 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해 시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당초 얘기와 달리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받았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건에 대해 담당 부서로부터 금융기준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임유 시민호민관은 “당초 시 공무원들이 비협조적 태도로 나올까 걱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며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발로 뛰는 시민호민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민호민관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법무사, 복지사, 시민대표 등 자문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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