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장남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재산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 수점 확보하고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이 미술품들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도 중점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압류 및 미남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한 전 전 대통령은 한동안 잠 못이루는 여름밤을 지새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