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과 연계...자율과 책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
이미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24일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 바 있다.
경북도는 26일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재 사무관을 초청,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직원과 시·군 감사, 지방세, 회계분야 직원 230여명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지침시달 교육을 개최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Self-Check),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경우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상배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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