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FTA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한우사육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5월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소에 대한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한우 비육우 81만1000원, 번식우 90만1000원으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지급된다.
이처럼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사항이 삭제되며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피해보전 직접직불금도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된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 동안 만10개월령 이전에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다.
지불금은 한우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으로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해 축사소재지 해당 읍‧면‧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9월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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