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이력추적관리제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이력을 추적·관리해 품질 관리와 함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 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구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홍보는 도내 영세업체 등에서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위해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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