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난 2007년 현역병으로 재입대한 싸이(본명 박재상)를 경우처럼 비의 재입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비를 포함해 이번에 재입대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들은 연예병사로서 경력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편법’으로 연예병사가 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통 3대 1에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한 연예병사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예로 든 싸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 재입대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은 있다. 당시 싸이는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다했지만 부실근무를 했다고 밝혀지면서 젝스키스 멤버 강성훈 이재진 등과 함께 재입대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비 역시 연예병사로 병역의 의무를 다했지만 부실복무를 한 것이 밝혀지거나 연예병사가 된 과정에서의 특혜가 불법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재입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나 사법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만 우선 재입대를 해야 할 만큼 부실복무를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판별해야 하는 국방부는 이미 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연예병사 선발 과정의 특혜 논란에서 위법성이 발견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행여 위법성이 드러날 지라도 대체적인 양형기준으로 볼 때 재입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