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합법화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합법화 대상은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이행강제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는 법 시행일인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건축사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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