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됐다.
부과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분 주민세 29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 25억원, 법인분 주민세 19억원 등 이다.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9%(135백만원)가 증가됐으며 이는 다세대주택 및 신규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개인세대수 8236건 증가 및 과세대상 개인 및 법인 사업소 2000건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28억원, 익산시 10억원, 군산시 9억원 순이며 장수군은 6800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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