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 지난 10년새 급격히 증가해 2004년 1건에 불과하던 인증취득 건수가 최근 3년새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다.
또 최근 3년간 (2010~2012년) 신축건축물(사용승인, 연면적) 1만452㎡ 중 35%(연면적 기준)에 달하는 3645㎡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취득하도록 했으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축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된 자치구는 성북구가 65%로 가장 높고 은평구(58%)·중구(53%)·중랑구(51%) 순 등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ilyo11@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