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25개반 76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26명)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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