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박사
다문화사회란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는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외부요인에 의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문화가 유입되는 형태로 세계화․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되며, 자본과 노동시장이 확대․이동하고 국가 간 물적․인적교류가 활발해짐으로 생겨나는 경우와 호주, 미국 등과 같이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내 외국인의 비율은 2006년도에는 1.86%, 2007년에는 2.16%, 2008년에는 2.34%, 2009년에는 2.35%, 2010년에는2.50%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더니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1월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모두 144만 5,631명이라 한다.
현재,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다.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또한 정책과 이상과의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 논의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지향하는 정책모형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한국 다문화사회에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온 국민이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는 추석을 맞아 우리의 다문화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의 다문화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