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배출량을 감소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BOD 기준으로 한강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0mg/ℓ→2020년 3.7mg/ℓ, 시도경계지점인 행주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8mg/ℓ→2020년 4.1mg/ℓ까지 달성해야한다.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서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사업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정비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계기로 유역 환경조사, 오염물질 유출분석 및 예측 등 총체적인 수질관리 수단을 적용,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관련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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