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가수 최다니엘에 대해 비앙카 등에게 대마초를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을, 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앙카는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세 차례 공판에 불참했으며 지난 4월 미국으로 몰래 출국했다.
한편 KBS <미녀들의 수다>로 유명해진 비앙카는 지난 2011년 10월 인터넷 쇼핑몰 CEO인 한효승 씨와 결혼했다. 비앙카는 결혼을 앞두고 남편 한효승 씨에게 자신이 먼저 첫키스를 한 사연을 밝히며 “연예계 진출을 권유받을 정도로 훤칠한 키에 꽃미남”이라고 남편을 소개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졸지에 남편은 홀로 독수공방” “남편은 비앙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까” “비앙카 남편이 참 안됐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