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 사법당국은 마약사범 알리레자(37)를 이달 초 교수형에 처했다. 알리레자의 형 집행 12분 뒤 참관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다.
시신이 안치소로 넘겨진 다음날 가족들은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보관함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관을 여는 순간 의식을 회복한 알리레자가 두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리레자의 가족들은 혹시나 형 면제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당국은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형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변호사와 국제앰네스티를 중심으로 알리레자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어 이란 사법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란 인권변호사 파리데 게이라트는 “내가 아는 한 여태껏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단 일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아프리카 지부장인 필립 루터도 “사형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다시 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집행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율법 해석의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선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슬람 종교지침에 따르면 '사형수가 형 집행 후 시체보관소나 검시소에서 살아나도 치료가 끝나면 처벌에 대한 판결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시아파 지도자 골파예가니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나의 파트와(율법해석)는 남색, 강간, 절도, 간음, 이단, 3회 연속 음주 등 사법부가 아닌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특정 죄목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마약 범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에 재판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