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인 2역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던 서상기 의원이 국감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을 받았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교문위원으로 감사위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1인 2역을 해야할 상황에 놓였던 서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증인석에 앉아 감사를 받았다.
이날 서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이 '명예직'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해당 직책이 받는 각종 특혜 논란과 서 의원의 비리 의혹이 거론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볼링 연합회 권 아무개 전 사무청장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포츠안전재단부장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처장은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의혹으로 지난해 감사 때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 의원이 제공받은 공적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서 의원은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의 불법 혐의와 함께 그가 얻는 특혜도 지적 됐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월 500만 원의 직무수행 경비를 받으며 차량과 유류비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민주당 측은 “서상기 의원이 겸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