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앞서 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확실히 NLL을 지켰다. 검찰이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을 조사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및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문 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어떻게든 관여한 만큼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은 했는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만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