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지난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이를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 원, 오뚜기에 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 원을 면제받았다. 한국야쿠르트는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관련 소송은 다음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