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씨가 귀국 의사를 전해오지 않자 국내 재산을 전부 몰수하겠다며 그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월 초 김씨의 여권을 말소하고 미국 법무부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등의 강제소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하나도 시행된 게 없어 검찰이 김씨 자술서와 그의 ‘자유’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이 확인한 결과 김씨의 여권은 현재까지 전산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여권은 올해 서울 S구에서 신규로 재발급 되었는데 200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도 전혀 밟지 않고 있다. 범죄인 인도 등 외국과의 범죄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4과 한 관계자는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범죄인인도요청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 확인해 보라. 검찰에서 의뢰가 와야 인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송환 절차를 밟으려면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그곳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영완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아니다.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완씨의 현재 ‘국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만약 그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면 강제송환 절차는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서 수배를 받았더라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한 김씨의 신병인도 요청을 해도 자국민에 대한 요구권리만 있으므로 결국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에 대해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권리가 없는 셈이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해온 김씨가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다. 그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법적으로 그를 한국에 데려올 수단은 없는 셈이다.
[성]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김건희가 직접 증인으로…‘코바나’ 사무실 입주사 대표 가족-최은순 소송 판결문 입수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