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땅이 얼어있는 겨울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나 도로침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11월까지 시내 보도공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의미의 ‘보도공사 Closing11’를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공사장 10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어 12월 동절기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민간보도공사장 8곳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 이후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