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28일 폭행 및 휴대전화 파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천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천수의 폭행 및 휴대전화 파손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구단에서 이미 징계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밝혔다.
이천수는 폭행이 사실로 드러난 지난달 말 인천 구단으로부터 2013년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구단 자체 벌금 2000만원, 사회 봉사 100시간, 재발 방지 각서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인천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자필 사과문도 게재했다.
한편 이천수는 지난달 14일 인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합석한 시민의 뺨을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물의를 빚었다. 이천수는 폭행 사건 직후 “때리지 않았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병을 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에 힙싸이기도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