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난 11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차장은 21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 결과는 공식 브리핑 대신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발표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에서 신청한 트위터글은 총 121만 228건으로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은 64만 7443건, 정치 관련 글은 56만 2785건이나 된다, 이 중 국정원이 봇(bot)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송한 중복 글 등을 제외하면 실제 글은 선거 관련 1만 3292개, 정치 관련 1만 3258개 등 2만 6550개다.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특별 기일에서 예상된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수사팀이 11월 21일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날 바로 특별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한 뒤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검찰 측에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을 특정할 것, 1차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철회된 부분과 근거를 밝힐 것, 트위터 글 121만 건 중 실 텍스트인 2만 6000여 건을 기준으로 몇 회 반복돼 퍼져나갔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들의 이메일, 첨부파일, 국정원 진술 등에 의해 팀 명단 전원과 383개 계정을 특정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동시트윗이나 리트윗할 때 사용한 계정이 2600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특정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이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적시를 안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반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이 아직 트위터글 작성자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측은 121만 건 중 80~90%가 글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월 28일 공판에서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심리를 121만 건 모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니 직접 작성한 실 텍스트 2만 6000건을 중심으로 몇 회 리트위터됐는지 등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갈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 우선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을 지시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또 공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실 텍스트 2만 6000건 외에 동시트윗이나 리트윗된 글 전체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명을 해내야 한다. 수사팀은 선거에 있어서 트위터 글의 작성뿐 아니라 전파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원 전 원장 측은 트위터 글 상당수가 안보 현안 대응이나 대공·방첩 차원의 정당한 방어 심리전 활동으로 볼 수 있고 글이라며 검찰의 트위터글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재판부에 국정원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차 공소장 신청 이후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데도 검찰 수뇌부의 방해를 받았다. 실제 수사팀은 1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 의지가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소환과정에 문제가 있어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1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공소장 변경 결과 발표에서도 감지됐다. 수사팀이 121만 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이 차장과 출입기자들 간의 간단한 티타임으로 진행됐다.
이 차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121만 건의 트위터 글을 찾아냈다는 결과발표보다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신청했던 5만 5000여 건의 트위터 글 중에 2만 7000여 건은 입증이 안 돼 철회했다는 사실을 먼저 발표했다. 이 차장은 티타임을 시작하자마자 “공소장 변경 5만 5000여건 중 2만 7000여 건이 입증이 안돼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철회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굉장히 적다”고 말해 수사성과는 축소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들은 기자들 중에는 121만 건의 트위터 글 전체가 아니라 직접 작성한 실 텍스트 2만 6000건만 위법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해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이 차장이 2만 7000여 건은 입증이 안 돼 철회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등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철회한 국정원 트위터 글 2만 7000여 건이 국정원 외부 조력자들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차장을 2만 7000여 건의 공소사실 제외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차장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알바생으로 통칭되는 외부 조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어떻게든 국정원의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 차장의 수사라인 배제를 요구했다.
윤지원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