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며,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12월 한달간 동물 등록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등록된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이며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유기견을 등록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병원은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