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이정연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차량 운전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동시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정연 선수. 네이버 프로필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최근 수년 동안 여러차례 국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