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박사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다문화 가정이 현재 15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영세 제조업체와 농축수산업 등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이주여성들의 유입 등으로 10년쯤 후이면 다문화인구 500만 시대가 도래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 가구에서 자녀를 1명씩만 낳아도 우리인구의 상당수를 다문화 가정출신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문화 출신 군인들이 우리 군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국방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리는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애국심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 월평균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200~300만원 미만이 18.7%이다.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고, 고소득층인 500 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구 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 국가의 구성은 주로 동남아계 혹은 중국계로 대표되는 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가구의 저소득에 향후 예상되는 남편의 노동능력상실, 백인우월주의 등 우리나라의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정과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은 외국인 자녀에게 가혹하다. 우선, 불법이주자의 자녀는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표방하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등록된 이주민과 결혼이주민과 그 2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제’와 ‘추방’ 정책,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방관’과 ‘묵인’이 있을 뿐이다.
학교에 취학한 다문화 학생들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다문화 가정에 부실한 교육정책으로 중도탈락율이 여전히 높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올해 10월 25일 발표한 '현대 한국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 것(19.0%)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한국 출생(17.1%), 부모공경 등 전통문화를 따르는 것(16.1%),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14.1%),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률을 존중하는 것(14.0%) 순이었다. 한국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으로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한다는 시민의 의식은 우리의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는데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속인주의는 국민의 요건을 혈통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주민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을 헌법의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배제의 시선을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의 적용방식을 속지주의로 바꾸는 것을 심각히 고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