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자치단체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경기도 10개 지자체 500만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국‧도비 보조를 건축비 기준에서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해 달라”며 국‧도비 지원의 현실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연2회에서 수시 또는 분기 1회로 실시하고 변경승인 제출시 조속한 처리와 종합장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모두 계획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도 정책에 따라 장사시설을 공동 건립키로 하고 후보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근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가 건축비로 한정되어 있어 부대시설인 주차장, 공원, 차폐시설, 진출입로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또 후보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이나 개발제한구역해제가 필요하다.
이에 화성,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10개 자치단체장은 이 같은 목소리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건의했다.<사진제공=화성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