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하게 된다.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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