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하게 된다.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하게 된다.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남자 고등부 우승한 임시영 선수 ‘일요신문배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골프 대회'
온라인 기사 ( 2017.09.08 17:29 )
-
한 경기 홀인원 2번한 이현정 여자 고등부 선수 ‘일요신문배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골프 대회'
온라인 기사 ( 2017.09.08 17:29 )
-
[포토] 명동지하상가 찾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온라인 기사 ( 2015.07.01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