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문화지구. (사진=종로구)
구에 따르면 대표적 변경내용은 전통문화상품 인증제 실시, 권장시설 중 공예품 범위 축소, 금지영업시설 추가 확대, 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 범위 조정 등이다.
전통문화상품 인증제의 경우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 골동품점, 표구사, 필방,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춘 업소의 공인화와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이들 업소의 상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예품의 범위 축소는 인사동의 권장시설 중 공예품의 범위를 ‘민속공예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사동의 권장시설은 골동품점, 표구사, 필방, 지업사, 화랑 등이다.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된 업종은 주가로변에 화장품점, 제과점, 중국음식점, 마사지점, 이동통신제도판매업, 의료유사업, 학원‧교습소, 안경사, 고시원 등이다. 문화지구 전 지역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유해업소 등이 금지된다.
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의 범위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과 공평정비구역의 소단위맞춤형 정비계획에 따라 6필지가 추가되고 24필지가 제외된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제한, 단계별 노점상 관리대책 보완, 불법 정차관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변경된다.
서울시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승인이 나면 바로 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은 전통문화 대표거리인 인사동의 모습을 되찾고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인사동 문화지구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동은 지난 2002년 4월 국내 최초 문화지구로 지정돼 2003년 2월에 승인된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됐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