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사
구에 따르면 정기분 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된다.
아울러 이번 부과될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별로 각각 세액이 50% 인상됐다.
이는 지난 1991년 현행 적용 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돼 그동안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50% 상향 조정하게 됐다.
증가된 세액은 1종은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이다.
면허세는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