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진행되어 오던 SK에너지와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선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SK에너지는 그동안 SK에너지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76억원을 납부한 것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전개했다.
SK에너지는 등록세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했고, 인천시는 등록세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유권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 소송가액 및 환급이자 등을 포함해 약 1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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