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기존 4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17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민원발급 창구의 혼잡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꺼려해 온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구에는 중구청 내 민원여권과, 영종동 주민센터, 용유동 주민센터 등 총8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