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여름철마다 무분별한 야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하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 집중 호우시 수위가 급상승해 야영객과 물놀이 주민들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하천 환경훼손과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영 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