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입회하에 마을공동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마을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1명)의 입회하에 일정을 마련해 마을공동 소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동에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과 소각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논‧밭두렁, 등산로 등 산림연접 지역의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